기타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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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한국전기설비규정(이하 “KEC”) 운영상 나타난 불명확한 용어·문구와 인용 오류 등을 수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에 따른 사항을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반영하여 전기설비 안전성 강화 및 민간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2. 주요내용

- 글로벌접지시스템(global earthing system) 용어 정비(112, 321.2)

* 국제표준(KS C IEC 61936-1) 부합화를 위해 글로벌접지시스템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및 관련 용어 정비(통합접지 → 글로벌접지시스템)

- 신기술 케이블(AITC) 현장 적용을 위한 규정 마련(333.3)

* 조가선이 요구하는 인장강도 이상을 갖춘 AITC케이블을 시설할 경우 조가선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마련

- 기타 단순 문구 수정 및 인용오류 수정 등 보완


부 칙

- 321.2(접지시스템)는 2025. 3.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