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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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5-198호, 2025. 12. 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