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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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친환경 신기술 케이블인 폴리프로필렌 케이블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전선 제조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우려를 감안하여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 공동주택(아파트)및 준주택(오피스텔)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 운전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통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폴리프로필렌(PP) 케이블 적용을 위한 기준 마련 (122.5)

- PP케이블은 국가표준(KS) 또는 KS 동등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신설하여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선 도체 상시 허용온도, 절연체 인장강도ㆍ신장률ㆍ수분흡수 요건 도입

 

나. 충전설비 방진⋅방수 보호성능 적용 의무화 (241.17.3의 1의‘다’, 241.17.4의 1의‘바’)

- 전기차 충전장치 및 부속품(커넥터, 플러그 등)의 방수·방진 보호등급을 국제표준(IEC)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완(기준 : 분진, 스프레이 분사 보호)

 * 충전장치 : (옥내) IP41, (옥외) IP44, 커넥터 등 : (옥내) IP21, IP24 (옥외) IP24, IP44

 

다. 급속충전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의무화 (241.17.3의 1의‘차’)

- 급속충전(고전압‧대전류 사용)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 등이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 설치

 

라. 과금형콘센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시설기준 마련 (241.17.3의 1의‘카’)

- 과금형콘센트 플러그 삽입단자에 유입되는 이물질, 분진 등에 의한 화재(트래킹, 합선)를 방지하기 위한 「방적(Drip Proof)형」사용 의무화

 

마.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및 방호장치 안전사고 예방 (241.17.3의 1의‘타’, 241.17.5의 1의‘나’)

- 충전케이블은 거치 또는 보관 시 주차구획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고, 방호장치는 국가표준(KS)에 따라 위험경고 표시

 

바. 무선식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등 상세 기준 마련 (241.17.4의 2)

-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전자파적합성 기준」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국제표준(IEC)에 따른 상세 기준* 마련

 * 급전패드의 이물체 감지기능, 전자파 적합성(EMC), 방수·방진 보호등급(IP65 이상), 바닥면에서 높이(70 mm 이하)

 

사. 전기자동차 충전소 조도 기준 명확화 (241.17.5의 1의‘마’)

-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조명의 밝기에 대한 규정을 국가표준(KS)의 조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구체화

 

아.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 (241.17.5의 2, 3)

- 지하 전기자동차 충전장소 내화구조, 지하 3층 이내 시설, 감시용 CCTV 시설, 이동식 충전기 옥내 시설 금지 등 화재안전기준 마련

 

자. 공동주택 및 준주택 변압기 상태감시시스템 설치 (351.6의 6)

- 현행 고압이상 변압기에서 상시 감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전 및 화재사고 예방

* 변압기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온도, 주위온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