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한국전기설비규정 일부 개정(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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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 강화

 *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구조물의 시설기준 부재, 분전반 덮개 규정 미흡 등

- 또한, 신공법·신기술* 개발·보급 사항을 KEC 규정에 반영하여 전력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해양에너지 발전설비 구조물의 시설기준 부재, 분전반 덮개 규정 미흡 등

- 전압 500kV 직류 특고압 가공송전선로 신설 등(제9차 전력수급계획)

 

2. 주요내용

가.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전선 관련 세부 시설 규정 신설 (333.40)

- 500 kV 직류 특고압 가공선로와 건조물 상부와의 이격거리(21m) 및 직류전계‧자계의 허용 한계치(전계 25㎸/m, 자계 400,000μT) 등

 

나. 옥외변전소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장치 시설 의무화 (351.9 )

- 신재생E 연계형 옥외 민자변전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 감시시설을 옥내변전소로 정의하고 있어 옥외변전소도 시설하도록 개정

 *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E 연계 변전소 24개소 중 옥외는 21개소, 옥내는 3개소 운전 중

 

다. 해양에너지 발전소 구조물의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725.1, 725.1.4)

- 현행 수력 발전설비 및 조력발전의 구조물 안전 규정에 이와 유사한 해양에너지 발전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부록 폐지에 따라 인용 조항에 대해 한국전기설비규정 표준(KECS)을 적용하도록 개정 (161.1.2 등)

 

마. 국제표준(IEC, ASME, ISO, KS 등) 부합화를 통한 기준 완화 (161.6.5 등)


바. 단순 문구 명확화 및 오탈자 수정 등 (121.2 등 )